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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장학지원팀] 답변
작성일 : 2024/03/19 작성자 : 장학지원팀(장학지원팀) 조회수 : 134

안녕하세요, 장학지원팀입니다.
3월 근로가 다 마친후 근로지에서 출근부 제출을 해 주셔야 대학에서 정정이 가능합니다.
따라서 3.4일에 근로한 시간은 4월 중순에 변경처리가 되어 20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. 감사합니다.

=================[이하 원글]=================
[원글] 하이슬 님이 쓰신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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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: 근로 시간 인정
내용 : 원래 근로 시간이 월요일 9-10시로 근로 예정이어서 3.4일(월)에 출근을 하였습니다. 하지만 당일에 출근부 등록 문제로 출근 시간이 찍히지 않아 정정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. 제 시간표 시간 변경 문제로 3.11(월)부터는 월요일에 출근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. 현재는 정정사유서를 제출하였는데 3.4일에 근로한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? 한국장학재단에 문의했는데 재단에서는 소속대학 담당자에게 물어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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